<12/26(수)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 앵커멘트 】 12월 26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군 미필자'도 경찰관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삽니다. 그동안 군 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한 남성은 '군필' 자격 조건 때문에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요. 경찰청은 군 미필자의 직업 선택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 응시자격에서 '군필' 조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