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해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합격 전에 있었던 범죄로 인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자격상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사실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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