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시엄마 걷어차고 머리채 잡은 며느리, 2심은 유죄

작성 : 2025-05-04 16:17:01
▲ 자료이미지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 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60대 시어머니 B씨의 자택을 찾아가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 B씨에게 돌봐달라고 맡겼고, 양육비를 달라는 B씨와 다퉜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B씨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하반신 마비의 지체 장애가 있는 B씨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B씨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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