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 등 짐을 챙기던 아내 B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그의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B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어 장모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C씨가 끌고 온 2만 원 상당의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근처 수로에 던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 A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한 날에 이뤄져 폭력 행위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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