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논의할 듯

작성 : 2025-05-04 08:13:42 수정 : 2025-05-04 10:45:33
▲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거스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절차적·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하고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당내의 이런 탄핵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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