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선 전 李 선고는 위헌…사법부 범죄행위"

작성 : 2025-05-06 16:47:55 수정 : 2025-05-06 18:42:22
▲ 발언하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15일은 본격적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패배자에게 다시 칼을 들이댄 것"이라며 "낙선자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끄집어내는 부관참시 판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판결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과 관련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오는 8일 공개한 뒤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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