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습니.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는,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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