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식 폐기

작성 : 2025-09-07 23:47:52 수정 : 2025-09-08 00:16:15
"최저임금 미적용 따른 비판, 참여 저조 고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출생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정부가 공식 폐기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제안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습니다.

올 상반기 중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가사관리사 2명이 투입된 지 2주 만에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또 고비용 문제로 서울시는 월 100만 원 정도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값싼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시범사업 단계에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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