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범인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장 신청 당시 끝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닌지, 증거 인멸을 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했다는 혐의사실과, 이들의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주거가 일정한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된 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일각에선 경찰이 미흡한 초기 수사로 뒤늦게 범인을 검거한 뒤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인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로 시작됐으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하고는 "없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보도되고, 사건 당일 또 다른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CCTV를 다시 확인한 끝에 용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4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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