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과 묶어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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