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촬영

작성 : 2026-01-23 14:51:06
▲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 씨와 오모 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 A사의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 적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며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우리 방공망도 뚫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씨는 그간 자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 씨와 오 씨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군경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정보사 소속 B 대령은 오 씨를 2024년 11월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5월 오 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C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와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군경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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