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광주시장 7억 2천여만 원, 전남지사 15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각각 7억 2,4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을 각각 15억 800여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