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직권남용은 무죄"

작성 : 2026-02-12 15:01:39 수정 : 2026-02-12 16:26:42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행위 가담 인정"
"단전·단수 문건 못 봤다" 헌재 위증 혐의도 인정
▲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이라는 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해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하며 "이 전 장관은 법조인으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의미·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에 의하더라도 군·경찰이 특정 시간대에 국회 등 기관을 봉쇄할 계획이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측이 주장한 대로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가해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유는 지시는 했으나, 실제 지시가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 모의·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은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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