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 애플 '성착취물 방치'로 피소

작성 : 2026-02-20 08:35:43
▲ 아동보호단체 '히트 이니셔티브'가 애플의 아동 성 착취물 방치를 비판하는 트럭을 지난 2023년 9월 22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애플스토어 앞에 주차해두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애플에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의 유통·보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플이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탐지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이 관련 탐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실시간 페이스타임 통화 등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이 사용자의 안전,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핵심으로 설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애플은 "끝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고 어린이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혁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1년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 할 때 이를 미리 검토하는 '뉴럴해시' 기능을 발표했으나, 이 기술이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하자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말에도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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