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핵심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추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7개월 만의 사퇴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검찰청 폐지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과 12·3 내란 관련 특검법 등 총 68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본경선 진출을 확정된 추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며 대전환 시대를 이끌 추진력과 정치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선 과정의 쟁점인 '여성 후보 가산점 10%' 적용에 대해서는 "당의 가치와 역사가 담긴 규정으로,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용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서울시장 경선 당시 가산점을 포기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엔 외부 후보와의 연대를 위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후임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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