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양조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해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전 전무인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실 대출로 2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 오 모씨와 박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징역6년에 벌금 2억 7천2백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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