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양조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해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전 전무인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실 대출로 2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 오 모씨와 박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징역6년에 벌금 2억 7천2백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03 15:31
함정서 음주·낚시...허위 진술 지시한 해경 간부 "정직 정당"
2025-08-03 10:46
'2살 아기는 사흘간 어떻게 버텼을까?' 폭염 속 쓰레기 집 방치
2025-08-03 06:42
성적 비속어 쓴 학생 머리채 잡은 학원 강사 벌금형
2025-08-03 06:38
"바람 피웠지?"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구속
2025-08-02 20:38
주유소서 기름 넣던 람보르기니에 불 '아찔'...2명 부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