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법관 재임용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근무 평정제도를 기초로 한 법관 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판사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대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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