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인가 놓고 아파트주민 갈등

작성 : 2012-05-17 00:00:00

가정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 동천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세대를 이용하는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반드시 같은 라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서구청은 영유아 보육법 상


주민동의서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서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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