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납품 논란이 일었던 광주 민주의 종 제작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균열된 종을 납품한 종 제작자 70살 원 모 씨와 검수와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과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종에 15cm 가량의 균열이 있었지만 하자로 인해 내구성이 손상됐는지 등을
따졌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씨가 전통기법인 밀랍주조 공법을 사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공법의 정의가 없고 제작계획서에서도 현대공법으로 제안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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