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허위 신고 30대에게 손배 청구

작성 : 2014-07-10 20:50:50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경찰이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광주시 서구의 한 교회와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국가공권력을 낭비시켰다며
21살 박 모 씨를 상대로 2천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관 111명의 위자료와 경찰차 30대의 유류비를 더해
청구금액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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