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직 해양경찰관
정 모 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품수수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사건 은폐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낚시 어선 업자로부터 2백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사실을 무마해 줬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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