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백만 원 이상 금품수수 예외없이 고발

작성 : 2015-01-11 20:50:50

광주시가 2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공무원 직무 관련 세부지침은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2백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수액이 2백만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면 역시 고발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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