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 뇌물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집행유예

작성 : 2015-05-31 20:50:50

광주지법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인
의원 원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감사를 잘 봐달라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의원 원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5백 만원도 함께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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