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봉사상' 논란, 고흥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작성 : 2015-07-16 17:30:50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봉사상'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박 군수는 오바마 봉사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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