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임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직접감리가 가능했음에도 책임감리로 40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며 특혜와 배임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업무책임자로서 부실시공을
막고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해 책임감리를 발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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