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교통사고, 시급성 따라 과실 경감

작성 : 2016-01-13 20:50:50

【 앵커멘트 】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긴급 출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는 일반차량과 똑같은 기준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급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시급성을 따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사거리를 지나던 구급차를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위급환자 이송을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던 구급대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싱크 : 구급대원
- "목숨 걸고 열심히 이송하는데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나면 너무 많은 본인 부담과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투명CG>
최근 2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환자이송을 하거나 긴급출동 중에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는 20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차량과 똑같은 기준에서 책임을 물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구급차의 면책 범위가 확대됩니다//

▶ 인터뷰 : 신광섭 / 변호사
- "이번 개정으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해서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마음 편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시환 / 북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장
- "기존에는 구급차 출동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소방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보호장치가 마련돼 직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구급차를 애타게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운전자들이 먼저 길을 터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립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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