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법원 결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합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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