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외국인 투자도 가능해져"

작성 : 2017-03-02 15:30:51

그동안 내국인들에게 한정돼 있던
여수박람회장 투자가
이제는 외국인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장 사업자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사항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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