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농업인도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한 농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인 월급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걷이 뒤 받을 수 있는 수매 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 나주 장성 등
전국 1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처음입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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