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10대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6천 8백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3년 6월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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