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초 8년 간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송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사신 유기가 이뤄져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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