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안군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측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안군청 6급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또다른 지적 담당 6급 공무원은 이미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 2명이 받은 돈을 군수 등에게
상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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