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남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6일 밤 잠자던 남편의 신체 특정 부위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있단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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