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서구청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부과한 대부료에 대해 징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부료와 법정이자 등 6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구청은 재건축조합이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부동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대부료 5억9천만 원을 징수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징수는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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