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관들이 내지 않은 징계 부가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이후 징계 부가금 처분을 받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중 2명이,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24명중 6명이 각각 7천 800만원과 2천 9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수수*유용금액의 5배 이내를 내야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21 14:55
'金 3천 돈' 들고 튄 금은방 주인, 도주 9일 만에 경찰 자진 출석
2026-02-21 14:09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분당서 음주운전 사고
2026-02-21 08:27
호주서 20대 한인 망치로 폭행 당해..가해자들 도주
2026-02-21 08:15
달려든 반려견에 자전거 탄 50대 숨졌는데… 구호 없이 현장 떠난 견주 '구속'
2026-02-20 22:32
금은방에 맡긴 금 3천 돈 사라져...경찰, 금은방 관계자 추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