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들 폭행해 실명하게 한 20대 징역 18년

작성 : 2018-02-01 16:41:16

내연녀의 아들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35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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