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혐의 70대, 재심서 '무죄'

작성 : 2018-05-15 16:43:56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받은 70대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유신헌법 반대시위 사진 등이 들어있는 '보도사진 연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75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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