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법사위 통과...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보류

작성 : 2026-02-24 13:53:07 수정 : 2026-02-24 15:17:07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합니다.

조선 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은 갑자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곽규택(앞 부터),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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