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는 대리 서명을 지시해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A씨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건에 달했습니다.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대리 서명으로 A씨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237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확인돼 이듬해 8월 강등 처분됐습니다.
그는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하라"며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가 미숙하다며 부하 직원에게 40분 넘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사에서 부하 직원들은 "A씨가 먼저 나가면서 대신 서명을 해 달라고 했고 대필한 날에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고는 초과근무대장 관리자인데도 자발적으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복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절대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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