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청산 절차 시작..남광병원 체불 임금 어쩌나?

작성 : 2018-06-09 17:19:16

【 앵커멘트 】
사학 비리로 이사장이 구속된 서남대학교 법인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서남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지난달 14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남대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린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 싱크 : 손 모 씨/전 남광병원 직원
- "저희도 갑갑해요 어떻게 해야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게 뭘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남광병원 직원들은 모두 40여 명, 체불액만 20억원에 이릅니다.

기다림에 지친 직원들은 지난달 15일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청산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이 기본재산처분을 요청하거나 법인 재산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교육부 관계자
-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건 해산된 법인인 경우 청산인이 할 수 있다. 해산 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우리 부에 처분허가 신청을 내시면.."

임금이 체불된 지 벌써 5년,

청산인들이 채권추심에 속도를 내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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