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광주 대지마을 앞 흙더미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도로공사 사이의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광주 대지마을 앞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10m 높이의 흙더미에 대해서 마을 입구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일부 구간에는 나무를 심는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대지마을 앞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10m 높이의 흙쌓기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 196명이 조망권 침해와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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