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현장은 글쎄?

작성 : 2018-12-01 18:22:21

【 앵커멘트 】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전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경찰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세웁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을 진행합니다.

▶ 싱크 : 백종열/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팀장
- "전 좌석 안전띠라는 거 아시죠? 뒷좌석에 어린아이를 태우더라도 꼭 안전띠 하셔야 됩니다. 뒷좌석도."

운전석과 조수석 등 앞자리에 탄 시민들은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가족이 앉아있는 뒷좌석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착용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불편하고 익숙치 않다는 게 이윱니다.

▶ 싱크 : 전좌석 안전벨트 단속 적발 시민
- "(뒷 좌석도 전부 다 매야 하는 거 아셨어요?)12월 1일부터 단속이에요?/알긴 알았는데 잘 안맸지."

▶ 싱크 : 전좌석 안전벨트 단속 적발 시민
- "(다 매셨어요?) 아기가 있어서 안 맸어요."

안전벨트 착용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지난해 교통사고 가운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있을 때 사망률은 1.48%로 착용했을 때의 0.36%보다 4배 높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2달동안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한 경찰은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영유아나 어린이일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면 단속에선 제외됩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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