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수련원 토사피해 소송.."공동소송 해야, 기각"

작성 : 2018-12-02 15:50:23

전남 고흥군 새꼬막 양식 업자가 공사 현장 토사 유출로 1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2014년 여름 장마철,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건설 현장 토사 유출로 새꼬막 종패를 살포한 해변에서 12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건설사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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