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작성 : 2019-09-17 05:32:47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금품 무마 시도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상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변호사님, 노엘 씨가 사고를 낸 뒤 30분쯤 지나 제3의 인물이 자신이 운전자라며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한 제3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범인도피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제3자는 범인도피에 해당됩니다.

운전자인 노엘 씨의 경우, 제3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시켰는지가 밝혀져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텐데요.

(VCR in)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말한 점,노엘 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다는 제3자가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물론 노엘 씨도 이런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고요.

처벌은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데요.
(VCR out)

노엘 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2. 사고와 관련해 노엘 씨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텐테요.

만약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합의해 주는 것이 좋을 거다. 안 해주면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한 걸로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경찰은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제3자만 사고 직후 조사했습니다. 정작 사고를 낸 노엘 씨는 만취 상태여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 원래 술에 취하면 나중에 조사를 받는 건가요?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가 노엘 씨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VCR in)
하지만 경찰 출동 후에야 제3자가 현장에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운전자 바꿔치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차량 소유자 조회, 또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 운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있는데도 그냥 돌려보낸 것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VCR out)

4. 향후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할 까요?

사건 은폐에 관여한 사람들을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노엘 씨 측은 아는 형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실제로 노엘 씨가 지인에게 직접 부탁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누가 제3자로 하여금 현장에 가게 하고, 허위진술까지 하게 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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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순 음주운전 뿐 아니라 여러 논란들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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