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3년여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선 모두 16명의 위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9건으로 16명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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