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2~4월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수당 실비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된 모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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