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ㆍ18 사법피해자 재심 청구 등 명예 회복 절차 돌입

작성 : 2022-05-25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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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ㆍ18민주화운동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 등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5일) "일선 검찰청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5ㆍ18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확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5ㆍ18 당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31명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5ㆍ18 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어 우선 전국 각 검찰청이 해당되는 사건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ㆍ18과 관련해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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