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직원 구하려다 심정지..재하청 대표 숨져, 장기 기증 결정

작성 : 2025-07-14 14:18:22
▲자료이미지

쓰러진 직원을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업체 대표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48살 A씨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 8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일용직 근로자 52살 B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B씨를 구조하러 맨홀 안으로 내려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 40분쯤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1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하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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