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다 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작성 : 2026-03-18 13:25:00
▲ 지난해 11월,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267명이 탄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19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일등 항해사 39살 B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39살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장사도 인근 해상에서 최소한의 전방 주시도 하지 않아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충돌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고, 탑승객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선장 A씨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등 항해사는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휴대폰을 보다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인도네시아인 조타수는 충돌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등항해사는 좌초 13초 전에야 앞에 무인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타각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선장실과 침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상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도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등 항해사 B씨와 조타수 C씨에 대해서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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