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을 앞두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광주 27개 교복 판매 업자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2021~2023학년도까지 진행된 260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설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내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지적한 뒤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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